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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청소년은 즉시 사용 중단해야”

부처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2차 대책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 및 주요내용




지난달 20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사용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사망사례가 33건이나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폐손상 의심사례가 신고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는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문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대책’을 발표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달라”며 강력 권고했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는 1,49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달한다. 이에 지난달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 미국 보건당국인 식품의약국(FDA)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년 5월까지 판매허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의심사례는 발생했다.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접수됐으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결과로 미뤄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전문가 진단을 받았다.

이번 대책은 △담배제품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 △안전관리 강화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등 총 다섯 개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담배의 법적 적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의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기로 했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한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과 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는 ‘담배정의 확대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질 첨가 금지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조사와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이나 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시행해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연관성을 밝혀나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에 나서기로 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체 유해성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고, 법 위반자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한 통관절차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통관 시 니코틴 함량이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수출국의 제조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수출국 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시행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를 단속 강화하고 총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을 통해 계도·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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