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통과에 재차 시동을 건다. 내년 4월 총선이 치러지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통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0여개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과 함께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올해 8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1년째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역점 통과 법안이기도 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쟁점이 없어 24일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4일 법안소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등도 상정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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