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에이앤티앤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예정됐던 에이앤티앤 주권의 정리매매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일정 기간 보류됐다. 이로써 에이앤티앤의 거래정지 기간은 자신이 세운 상장사 역대 최장 기간인 33개월을 또 한 번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앤티앤은 지난 2017년 1월31일, 전 대표이사가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이어져 왔다. 그 해 11월에는 유상증자 대금 가장 납입 혐의가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는 조건으로 올해 4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에이앤티앤이 올해 1·4분기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밟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5월 에이앤티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폐지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앤티앤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판결 확정 시까지 보류됐다. 3년여 동안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졌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권 행사가 막힌 주주들의 기다림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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