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향후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안이 본회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하게 된다”며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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