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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병사 전용 실손보험 도입...필요 예산 209억 추산

보험연, 국방부 의뢰로 군 단체보험 신설방안 연구

이르면 내년부터 군대에서 다친 현역 병사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병사 전용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27일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통해 병사용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5만9,000~9만8,000원, 필요 예산은 최대 24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가 지난8월 공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방부는 2021년까지 ㅕㅇ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을 보험연구소에 맡겼다.

연구에 따르면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은 2014년 84만 건에서 지난해 127만 건으로 늘어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민간 병원을 찾을 때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개인의 몫이다.

보험연구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37만명(2020년 기준)에게 실손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단체보험을 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할 경우 병사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최소 5만9,000원에서 최대 9만8,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78억~241억원가량으로 통원의료비 30만원 기준 병사 중 87%(실손 가입자 중 80%)가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연간 예산 소요액은 209억원 수준으로 산출됐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로 점쳐진다.보험 약관 개정 작업과 상품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률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해 최소 3~6개월 이상의 입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보험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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