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7일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상품이다.
금감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무·저해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 1,000건이었지만 지난해 176만 4,000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108만건(생명보험 66만 4,000건, 손해보험 41만 6,000건)에 달한다. 특히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에 몰려 있다.
특히 보험판매 현장에서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금감원은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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