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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면세점 특허권 반납,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 영업 정지
입력2019-10-29 15:48:56
수정
2019.10.29 15:48:56
박경훈 기자
두산(000150)은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고 서울 두산타워 시내면세점의 영업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두산은 영업 정지 사유를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 사업 중단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재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 사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업 정지 일자는 내년 4월 30일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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