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검토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복지부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를 검토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연구개발(R&D) 지원금 57억1,000만원도 환수하겠다고 서면으로 밝혔다.
이는 앞선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의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즉시 취소하고 연구비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답변이다.
현행 제약산업법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 과정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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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신약 개발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과제 선정 때 가점 우대 △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장기 저리의 수출촉진 자금 대출 등 신약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개발비로 지원한 정부 지원금 82억1,000만원 중 우선 환수할 예정인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7억1,000만원도 검찰 수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전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82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말부터 이 가운데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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