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소아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구입할 때 요양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해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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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부착되는 센서로 체내 혈당 변화량을 실시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환자는 매번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체외에서 속효성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해주는 기기로, 환자는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혈당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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