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수입업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탄 수입업자 A(45)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 1,000여만원, 추징금 8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9,000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수출업체 법인 5곳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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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포함한 피고인 9명은 2017년 4∼10월 8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 3만 8,118t(57억원 상당)과 선철 2,010t(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엔 대북제재로 중국을 거쳐 북한산 석탄을 들여오기 힘들게 되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홈스크항 등으로 옮겼다. 이후 러시아에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위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석탄을 국내로 들여왔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들이 석탄 대금을 중국계 무역업자들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다른 물품 거래 대금과 맞바꾼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산 석탄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 범행도 정부 무역정책과 북한산 물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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