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과 당시 MBN 대표였던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MBN 미등기임원으로 올라 있는 장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도 취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7,000만원을 의결했다.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와 MBN 감사업무 제한 5년의 제재를,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을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약 600억원을 차명 대출해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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