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역대 최고치인 10.25%로 결정됐다.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으로 가구당 올해보다 월평균 2,204원씩 더 낸다. 급속한 고령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 수지가 심각하게 악화했기 때문이지만, 재계에서는 상승폭이 너무 커 향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은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차 장기요양보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건강보험료의 8.51%에서 내년에는 1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대비 인상폭은 20.4%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급자 증가세가 14%에 달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돼 불가피하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한다. 수급 대상이 되려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을 받아야 하며, 현재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전체 노인의 8.8%인 67만810명에 달한다. 1·2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심신기능 장애상태로 요양기관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 3등급 이하 노인들은 재가급여 형태로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하게 된다. 현재 전국에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시설은 각각 5,320개소, 2만7,99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6.55%로 동결돼오다 2018년 7.38%로 8년 만에 인상됐으며, 올해는 8.51% 올랐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늘면서 소요 재원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지만, 적립금을 활용하는 수준으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갈수록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와 지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9%였던 수급자 증가율은 2017~2019년 연평균 14%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0.7%에서 23%로 늘어났다.
한편 장기요양보험료가 3년 연속 급격히 오르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경총은 29일 “최근 3년간(2018~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누적 인상률은 약 56%”라며 “건강보험료 인상분, 임금 자연증가분을 모두 고려해 노사가 실제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약 83%(1만1,064원)”라고 우려한 바 있다. 경총은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최저임금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적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또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험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고지원율을 20% 수준까지 맞추고, 이와 별도로 추가 재정지원까지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