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8개월 만이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P2P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P2P법은 P2P금융업체 감독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업체의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P2P금융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금융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여신전문금융업자·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동안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했던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국내 P2P금융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자 국내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만들어진 금융산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세계 최초로 P2P금융산업에 대한 법 제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세계 핀테크 규제에 대한 새로운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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