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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아라' 5년간 20.2조 투입...12월부터 넉달 공공차량 2부제 실시(속보)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4년 미세먼지 농도 2016년 대비 35%↓ 목표

"이달 미세먼지 이동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 발표"

경유차 취득·보유세 체계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 조정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되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추진위원회를 열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2020~2024년 5년 간 20조2,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2016년 대비) 저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6㎍/㎥로 낮아진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 참여 없이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이달 중순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가 뿌연 먼지에 뒤덮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에는 대기관리 권역을 수도권 외 중부와 남부, 동남권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현재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중 연간 일정 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은 현재 407곳에서 1,094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향후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인 사업장의 배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신규 경유차 재구매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다만 경유차 취득세와 보유세 체계를 개편하고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등의 원론적 입장만 포함됐다. 노후 석탄발전소 6기에 대한 폐지도 당초 목표였던 2022년보다 1년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도 도입해 당장 다음 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특별대책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이어지는 경보 수준에 따라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경계,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동되면 행정 및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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