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27개동을 결정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45개동 중 22개동이 포함되는 등 강남 지역에 집중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발표했다. 포함된 지역은 모두 서울로,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서울 내 지역을 동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기와 부산 지역 중 일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에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된다. 부산은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회계기준에 따른 차이를 제거한 현금기준 실질 수익성 판단 지표로, 매출을 통해 어느정도의 현금이익을 창출 했는가를 의미한다.
즉, EBITDA마진율은 매출액 대비 현금창출능력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EBITDA마진율 = (EBITDA ÷ 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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