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진행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아왔다.
NH투자증권이 지급보증을 선 당시만 해도 지급보증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했다.
하지만 금감원 제재심과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를 거치는 사후 징계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6년 지급 보증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에서 제외됐고, 나아가 금융위의 최종의결을 앞둔 지난 달에는 정부가 아예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NH투자증권의 징계 수위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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