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신료 인상과 고가상품 전환 강요, 채널 수 임의감축 등만 금지하고 알뜰폰 분리매각이나 교차판매 금지 등의 엄격한 조건은 내걸지 않았다. 통신·방송 업계는 “형식상 ‘조건부 승인’이지만 사실상 핵심쟁점들에 기업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다.
‘SK+티브로드’와 ‘LG+CJ헬로’는 내년 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1년이 지나면 각 업체가 시정조치 변경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업결합의 조건인 시정조치 적용 대상은 SK의 경우 티브로드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시장(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상대 디지털 방송 전송 서비스 시장)이며 LG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23개 구역 8VSB 시장이 포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몇 년간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됐다”며 “방송·통신 융합 산업이 발전하는 대세를 수용하고 사업자가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나윤석·임진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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