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주무부처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박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저도 투표했다. 저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좀 더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는 반성”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R&D(연구·개발) 연구소 같은데 뭔가를 연구하는데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연구가 많지 않느냐”라며 “주 52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경직됐단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특히 제조업 현장이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박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문제 되는 건 제조업으로, 지금은 2교대로 돌리는데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3교대로 바꿔야 한다”면서도 “3교대로 바꿔서 사람을 뽑은 만큼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니 2교대를 계속할 수도 없고 3교대를 하자니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것이 주 52시간이 안고 있는 고민거리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 52시간이 돼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번의 시프트(교대) 근무를 하는 곳이 3번의 시프트 근무로 바꿔야 하는데 인력을 뽑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며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3번의 시프트 근무를 할 정도의 인력 수요가 덜 필요한 곳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스마트공장과 주52시간제는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툴”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지난해 2월 28일 본회의에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석 194인에 찬성 151인, 반대 11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 결과 박 장관은 이날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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