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윤회장의 폭언과 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불명예를 벗게 된 셈이다.
다만 논란 이후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로 인한 BBQ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피해 등은 고스란히 BBQ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소비자들의 비난 등 전 패밀리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본 당사와 윤홍근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겠느냐”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에 앞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는 윤홍근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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