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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후발주자 베끼기에 대응…비교중개 서비스 특허

“홈페이지·로고 도용사례도…현재로선 특허로 제재 않해”

사진제공=집닥




집닥이 인테리어 비교 중개 사업 모델 지키기에 나섰다. 최근 이 시장에서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집닥의 사업 모델을 베끼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집닥은 지난 2017년 특허출원한 ‘인터넷 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이란 특허가 9월 특허로 인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특허는 집닥의 기본 사업모델이다. 웹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견적을 하는 방식이다.

집닥이 이 사업으로 이 시장을 키운 이후 여러 후발주자가 등장했다. 집닥 관계자는 “회사 로고와 홈페이지까지 베끼는 업체도 나타났다”며 “현재로선 이 특허를 이용해 이런 업체에 대한 제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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