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의 가맹점에 대한 폭언·욕설 논란이 허위로 최종 판명 났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한 언론사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당시 윤 회장의 폭언·욕설과 관련해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다. 윤 회장은 지난 2년간 시달렸던 ‘갑질’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전 가맹점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 비난, 윤 회장 명예훼손 등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는 윤 회장의 갑질 누명 사건에 대해 2018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됐던 당시 가맹점주와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인물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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