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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개인·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KB금융그룹 차원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반영

55세 이상 IRP 가입자 운용관리 수수료(0.1%) 면제

적립금 50억 이하 DB형 중기 수수료율 0.08% 인하

KB증권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55세 이상의 연금 수령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연 0.1%)를 면제해준다.

KB증권은 그동안 IRP 가입자에게 자산관리 수수료(연 0.15∼0.2%)와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연금 수령 고객의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국내 증권업계 최초로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에 적용되던 수수료율을 구간별로 0.03∼0.08%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이 큰 적립금 50억원 이하인 중소규모 기업의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종전의 연 0.5%에서 연 0.42%로 낮아진다.

KB증권은 앞으로도 고객이 가입한 연금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고객수익률을 반영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고객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신설 등 연금 고객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승권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노후 자산인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이와 함께 이날부터 한 달간 연금계좌에서 TDF(Target Date Fund)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커피·제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연금꽃길 TDF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계좌와 DC·IRP 등 연금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마블(M-ab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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