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후지모토 아야코(여·38)씨는 서울의 한 거리가게(노점)에서 먹었던 김말이 튀김과 순대가 정말 맛있었다. 그는 지난달 1년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 가게를 찾으려다가 포기했다. 후지모토씨는 “일반음식점처럼 주소가 있었으면 찾았을 텐데 찾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거리가게 상인들과 이용자들의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전국 거리가게 4,101곳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리가게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 주소로도 효력을 가지며 소방·경찰·포털사이트 등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시 정확한 주소를 쓸 수 있으며 인터넷 포털 검색, 우편·택배 수령, 자동차 내비게이션 안내, 소방·경찰 긴급출동 등 주소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로명주소를 얻은 거리가게는 전국에 등록된 4,170곳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곳이다. 나머지 69곳은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니어서 주소 부여 대상에서 빠졌다. 새로 생기는 거리가게는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조봉업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과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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