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이 기존 거래 중소기업의 생산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자체 제조 또는 제3자 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위·수탁관계 종료에도 불구하고 수탁회사 물품을 위탁회사가 시장에서 계속 거래할 때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부과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 조정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조사 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권한을 강화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입증 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또한 조사시효가 정해져 있지 않고,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로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대기업들이 기술유용분쟁 등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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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한 것과 동일하게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개입이 역효과를 낳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며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기조에도 배치된다”라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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