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페이지는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의 운영자 A씨 등 3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지 측은 “어른아이닷컴은 다음웹툰과 카카오페이지의 총 413개의 작품, 2만7,000여건의 웹툰을 불법 복제하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게재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액 일부로 우선 10억원을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 추가 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지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자사 콘텐츠 플랫폼은 물론,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콘텐츠 공급사(CP)와 작가들을 대신해 제기하게 됐다”면서 “이러한 불법 유통은 콘텐츠 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이제 막 자리잡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을 보호하여,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른아이닷컴 사이트는 2017년 5월~2019년 5월까지 26만 건의 불법 웹툰을 게재하다가 지난 5월 폐쇄됐다. 해당 기간 동안 사이트의 총 페이지뷰(PV)는 23억건으로 지난해 폐쇄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도끼’ 이후 국내 최대 규모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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