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 등 청부입법이 크게 늘어나며 과잉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이틀째 개최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산업 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정부의 부처들이 이견 조정 어려움 등 까다로운 입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입법을 의뢰해 추진하는 청부 의원 입법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부입법이 늘어남에 따라 졸속입법과 과잉규제, 하위법령 제정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가 청부 입법의 대표적인 규제로 꼽은 것은 저탄소차협력금 규제다. 이 규제는 의원 발의를 통해 법률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업계 반대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해 정부가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친환경 효과는 적고,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약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규 시행이 중단됐으며, 입법 부작위 상태로 남아 있다. 무공해차 판매의무제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초 고농도 미세먼지가 5일 연속 나타나며 관련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포함돼 관계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일 만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중복 규제 문제 등으로 하위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청부입법을 줄이기 위한 정부 내 시스템 도입과 질 위주의 입법 문화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입법건수만 늘리는 위원들은 국회에서 퇴출되고, 좋은 입법을 하는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아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최근 환경규제와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신규 규제 누적 건수는 509건이고, 매년 30~80건의 기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내연기관 판매금지 등 거의 모든 자동차 환경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본부장은 이런 환경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복규제 폐지 및 규제 단순화 △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제약하는 규제의 신중한 도입 △환경규제 대응 비용의 최소화 △전주기적 환경규제 효과 고려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사관계 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이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개별화·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연근로시간제의 개선,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1일 상한 근로시간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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