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7월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로 악취 및 곰팡이가 생기며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뤄져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정 결정을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LG전자가 수락할 경우 위원회는 LG전자에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하는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LG전자가 무상수리하기로 결정한 의류건조기가 145만대인 만큼 전체 소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위자료 금액만 1,450억원에 이른다.
LG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조정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전자와 소비자 양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해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시행된 후 조정이 성립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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