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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으로 출시

보맵·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 개발·마케팅

내년 1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비

최석윤(가운데) 메리츠화재 사장과 박성호(오른쪽)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류준우 보맵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실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발과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000060)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 대비해 상품 개발과 마케팅 등에서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기업협회 회원들은 협회를 통해 가입할 경우 단체보험 할인 혜택은 물론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보보호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00명 이상인 업체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대상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상품을 공동 개발한 메리츠화재와 보맵은 기본담보 외에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 등을 특약으로 보장하도록 담보를 강화했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 수(일 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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