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대출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26일부터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요구 신청·약정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의 취업, 승진, 연소득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서비스만 가능했지만 최종 약정 단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서비스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약정처리도 신속해져 이자 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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