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로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특허가 예전보다 빠르고 쉽게 심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아세안 10개국 특허청장이 참석한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박원주 특허청장은 아세안 국가와 지식재산 협력이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 요소란 점을 강조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 미래를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과 아세안 특허청장은 이날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위한 우수특허 창출 △지식재산 가치 존중을 위한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을 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아세안 회원국에서 신속히 심사를 받을 수 있거나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특허권을 예전보다 쉽고 빠르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아세안 개별국가의 수요에 맞춰 한국 특허청의 노하우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을 아세안 각국에 제공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그간 아세안과 구축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식재산 협력 수준을 격상시켰다”며 “한·아세안 지식재산 공동선언문은 우리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식재산 분야에서 실현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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