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대형 주택연금, 일반형보다 20% 더 준다

내달 2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율 확대를 통해 취약 고령층 노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금공은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까지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