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율 확대를 통해 취약 고령층 노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금공은 다음 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까지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현재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 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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