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6일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