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KSTM)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지정됐다. 현대차는 2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두 회사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를 무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 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을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이 같은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실증 특례 부여로 프로젝트가 허용되면서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이 같은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를 통해 거주민들이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거지 내 단거리 이동이 많고 이동에 제약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며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신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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