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RP시장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RP시장 참여가 허용된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명시된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이다.
RP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된다.
거래 대상 채권은 기존의 국채(국고채·외평채), 특수채(통안·예보채), 기타 특수채(신용등급 AA이상), 회사채(AA이상)에서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하고 장외 RP시장과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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