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통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힌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이 발의 1년 만에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개인사업자나 사회초년생·주부 등 금융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에 대해서도 더 정교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해주고 자산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산업도 본격 시작된다. 금융사들은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데이터 등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비금융정보까지 활용해 개인에게 딱 맞는 금융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신정법의 핵심은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연구 등의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해 추가적인 정보가 없으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기존에도 ‘익명정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해외 법과 정합성이 떨어지고 활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기업들은 이미 보유한 정보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기업·기관들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2018년 기준 10%에 그친다.
법이 개정되면 신용정보산업의 지형부터 바뀐다. 우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돼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알기 쉽게 통합·분석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대형 금융사에 집중돼 있던 데이터 주권을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옮겨오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데이터 활용을 허락만 하면 핀테크업체·카드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의 은행 거래·휴대폰·보험 정보 등도 수집해 신용·자산관리와 금융상품 추천 등 개인 맞춤형 재무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핀테크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가 움켜쥐고 있는 개인 데이터 주권이 고객에게 이동하게 되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금융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정보 전문개인신용평가(CB)업, 개인사업자CB업도 도입돼 금융 문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비금융정보 CB업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쇼핑·자동차 운행·소셜미디어(SNS) 정보까지 활용해 개인 신용 평가가 가능해진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주부처럼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8%에 달하는 1,289만여명의 ‘씬파일러’도 신용평가를 받을 길이 열린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드 매출이나 현금흐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신용 평가가 가능해진다.
금융사들은 가명처리된 정보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를 설계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서비스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컨대 고객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등산을 즐기는 고객이 설악산에 가면 관련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지금은 정보 활용 범위가 20년 전과 다를 게 없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정보주체가 데이터 처리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이나 다른 금융사에 모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이동권도 도입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보처리자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신정법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3법’이 함께 개정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7일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까지 통과가 유력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에 휘말려 심의가 지연되면서 이번 회기 안에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빈난새·이지윤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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