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최초로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에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의 거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포스코는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 시 사회적 친화기업의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해당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할 경우 5%의 인센티브를 준다. 입찰 금액이 100원인 경우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되 낙찰 후 100원으로 계약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사회적 친화기업에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간업계에서 포스코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적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국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다. 이어 올해는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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