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3개 권고 과제를 심의했다. 소비자위는 지난해 공정위 소관에서 총리 직속으로 격상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소비자위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 인체 위해성 분석에 따른 안전기준 조차 없는 LED마스크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수리 내력을 제공하고, 사고 경중을 고려한 면책금 적정 액수도 약관에 써넣으라고 권고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가운데 ‘수리비 과다청구’가 25.1%에 이른다.
또 환자가 자신의 수술에 동의하는 지 등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비자위원회에 보고했다. 대한항공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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