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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사업자 "지불 근거 있어야" vs 콘텐츠사업자 "통신사 위한 규제"

망이용계약 가이드라인 공청회

불공정 계약 금지 등 담았지만

법구속력 없어 갈등 조정 한계





‘무임승차’,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는 포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간 통신망 사용료 갈등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 CP들이 “통신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전면 부정하는데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무시할 수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같은 국내 CP들이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내는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더 많은 트래픽(사용량)을 유발하는데도 국내 업체보다 훨씬 적은 사용료를 내거나 사실상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나오는 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CP와 ISP간 망 사용 계약이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적 계약인 만큼 이용 대가 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유형을 제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계약 수용 강요 △상대방이 제시한 안을 불합리한 사유로 지연·거부 등이다. 또 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계약 조건과 비교해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면계약도 금지했다.



앞서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전의 발단이 된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CP의 의무사항으로 인터넷 트래픽 경로 변경이나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이용자 콘텐츠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정기 업데이트로 트래픽이 폭증할 때 사전에 통신사와 협의해 업데이트 시간을 심야 등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1개월 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놓고 CP들은 ‘폐기’를 주장하며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통신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기존 공정거래법에 다 담긴 내용을 다시 만든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CP가 트래픽 접속 경로 변경 사항을 ISP에 미리 공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김 실장은 “CP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데다 기존 법원 판례를 뒤집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도 선례가 없는데다 정부가 사인간 계약에 개입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ISP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애초 겨냥했던 글로벌 CP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CP에 인터넷 품질 수준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아직 국내 통신사와 이용계약을 맺지 않은 해외 CP도 적용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떠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해외 CP가 이를 지키도록 할 명분이 약해서다. 이 경우 오히려 국내 CP와의 역차별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이드라인 문구에 ‘우월적’, ‘정당’, ‘현저히’, ‘불합리’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용어가 많아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분석도 있다. 반 과장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업자간 다툼이 생겼을 때 중재할 기준이 될 수 있고 향후 입법시 기초로 쓸 수 있다”며 “사업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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