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 역사상 최대인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은 은행들의 주가가 직후인 6일 외려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도 금융당국의 권고를 은행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이날 전일 대비 0.14%(50원) 오른 3만5,800원에 장을 마쳤다. 우리금융지주(316140)의 종가는 전일 대비 0.44%(50원) 내린 1만1,350원을 기록했다. 하락하긴 했지만, 장 초반 한때 1%가량 오르는 등 전날 있었던 DLF 배상비율 확정을 전혀 개의치 않는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전날인 지난 5일 장 마감 후 제4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와 관련해 금융분쟁 조정이 신청된 276건의 안건 중 대표성 있는 6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논의 40~80%의 배상비율을 확정해 권고했다. 80%는 금융사에 권고한 배상비율로는 역대 최대 비율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투자한 뒤 원금 대부분을 잃은 투자자들에게 50%를 배상하라고 했고, 2014년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판매 때는 배상비율을 최대 70% 정했다.
증권가에서는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든 이들 은행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배상비율 확정의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 중 이미 만기(11월 8일 기준)가 도래한 991억원과 중도 환매한 978억원에 대해 손실률 52.7%를 적용하면 손실액은 1,038억원이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온 배상비율 최소기준인 40%를 적용하면 415억원, 최대기준 80%를 적용하면 830억원 수준이다.
11월 기준으로 아직 남아있는 판매잔액 5,870억원의 경우, 해외국채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지난 11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예상손실률 13.3%를 적용할 경우, 손실액이 781억원이며, 배상비율 40%를 적용하면 312억원, 80%를 적용해도 625억원에 불과하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와 비교할 때 DLF 배상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로 인한 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 역시 40bp(1bp=0.01%)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DLF사태와 관련해 최근 3개월간 언론을 통한 자극적인 기사가 산재했으나,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며 “다만 이번 사태로 불거진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가 우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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