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8일 발표한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적립금 대비 정률 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여금액, 가입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부과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자 교육서비스의 경우 적립금 규모보다는 교육 횟수나 가입인원 기준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하는 식이다.
또 사적 금융시장이라도 경쟁이 없어 담합 등의 시장 실패 요인이 존재한다면 감독 당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사업자가 있지만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대동소이한 것은 암묵적 담합에 의해 경쟁적인 시장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감독 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해 유연한 수수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적절한 사후 감독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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