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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신산업 63%, 데이터3법에 막혀"

상의 '신산업 규제트리' 보고서

바이오·인공지능·드론·핀테크 등

19개 중 12개 산업 '대못규제'

융복합 산업은 중복규제 적용





미래 신성장 산업이 정부규제에 발목을 잡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들을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하고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지 않고는 경쟁력 향상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해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SGI는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꼽았다.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때문에 원격 진료 등의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선보인 이른바 ‘드론 오륜기’ 기술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기술 고도화가 힘들다. 핀테크 산업은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중금리 대출 등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가 힘들고,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있다.



SGI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특히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의 틀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이어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타다 논란’처럼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기업들이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SGI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는 규제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신산업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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