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군 육성을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등록 업무 권한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 증권사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의 심사·등록 업무 권한 이관과 함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었던 개인전문투자자 진입 요건을 낮췄다.
이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이면서 개별 연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변호사·회계사·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등) 요건 중 한 가지를 더 충족하면 된다.
KB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KB증권이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또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 거래 및 기본예탁금(코넥스 기본 예탁금도 면제)이 면제되며, 장외파생상품 역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이형일 WM총괄본부장은 “KB증권에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전문투자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KB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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