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증권, 10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업무 개시

방문 접수 외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심사

등록 시 사모펀드 가입 최소 투자금액 제한 미적용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 등 면제





삼성증권(016360)이 최근 기존보다 완화된 등록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발맞춰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전문투자자제도에서는 기존 등록의 필수 요건이었던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이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춰졌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인 투자자 중 연 소득 1억원(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전문 자격증 보유 등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거래 고객 중 필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직전 연도 소득 증빙을 위해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엠팝(mPOP)’ 내 ‘소득금액증명원 자동제출 서비스’를 통해 1분 안에 즉시 전문투자자 심사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적격심사를 받은 고객들이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경우,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3억 투자금액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장내선물옵션 거래 시 사전교육, 모의거래, 기본예탁금도 면제된다.

등록은 삼성증권 mPOP과 삼성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지점 또는 패밀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