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기어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숨통을 끊을 작정인가 보다. 여야와 정부는 6일 한목소리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25만명 택시업계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타다는 관광목적에 한해 공항에서만 허용될 위기에 처했다.
타다 금지법은 한국형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사망선고다. 타다는 왜 나왔나. 정부가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할 싹을 잘라버리면서다. 우버는 불법 판정에 철수했고 제한적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도 사실상 접었다. 카카오는 면허를 사서 택시회사가 되려 한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로 규제의 덫을 피했다.
그러나 국회는 150만명의 소비자가 타고 싶을 때 눈치 보지 않고 타는 이 서비스에 칼을 들이댔다. 전통산업을 위해 미래산업이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진화를 위해 택시업계 지원펀드 조성이나 택시요금 자율책정 등 수많은 상생방안을 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주 쉬운 길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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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막아낼 택시업계의 방파제가 될까. 2009년 시작한 우버는 전 세계 600여개 도시에서, 그랩은 동남아시아에서, 디디는 중국에서 플랫폼을 진화시키고 있다. 사용되는 차는 모두 빅데이터를 쌓는 인프라다. 인공지능(AI)으로 쌓인 빅데이터에 기반해 수요를 예측하고 최단 시간, 최적의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해가고 있다. 주요 지역에서 지배자가 된 승차공유 플랫폼은 서로 로밍해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결국 세계의 표준 산업이 된다. 물결은 쓰나미가 될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경 간 서비스무역’ 챕터에는 시장개방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 91개의 유보조항이 있다. 택시 등 여객운송도 포함돼 있다. 세계 표준이 된 사업에 한국만 문을 걸어잠글 수는 없다. 압박은 오고 언젠가는 열어야 한다. 그때 한국에 압도적인 자본과 경쟁력을 갖춘 공룡과 맞설 플랫폼이 있을까. FTA 이후 경쟁력이 뒤처진 축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혈세 수조원을 지원하고 넷플릭스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시장을 보면 미래가 짐작된다. 20대 국회는 택시업계도 지키지 못하고 신산업마저 죽인 오명을 남길 것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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