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 6,500억원이 묶여 있는 캄보디아 캄코시티의 시행사 대표인 이모씨가 최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다시 한 번 캄코시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합동의 태스크포스(TF) 구성 추진에 힘을 쏟는 한편 이씨로부터 캄코시티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등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본지 11월27일자 10면 참조
위 사장은 1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송년 워크숍에서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 이씨는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체포를 직접 지시해 사실상 한국으로 추방해 강제송환된 것”이라며 “캄코시티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씨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최종 승소한 사실도 뒤늦게 알렸다. 캄보디아 재판부가 이씨와의 소송에서 예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의 송환을 위해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 차원에서 공조가 이뤄지자 현지 재판부 역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보는 캄코시티를 담보물로 설정해달라는 채권자 담보물 설정 관련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간 예보는 현지에 있는 캄코시티 사업에 대한 채권자인데도 담보를 설정하지 못했다. 이에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캄코시티를 담보로 설정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달라며 이씨가 제기한 주식반환청구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편 위 사장은 현재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의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예금자보호 한도 조정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방안을 내놓기 어렵고 한도를 조정하면 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안 중 하나인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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