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배민+요기요' 점유율 90% 육박...공정위 심사가 핵심 관문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2위 업체인 요기요(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됨에 따라 양사는 경쟁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국내 점유율 1·2위 업체 간 인수합병(M&A) 거래인 만큼 공정위의 심사는 양사 합병의 핵심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자산과 매출 기준이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면 곧 자진 신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192억원이다.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매출도 적어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양사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한다. 두 기업이 M&A를 할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각각 3,000억원과 300억원 이상이면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배달앱 시장 경쟁 제한성을 들여다보게 된다. 두 회사의 국내 합산 점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만큼 공정위 심사가 양사 합병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다만 해외 시장의 경우, 배달의민족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아 현지에서의 경쟁 제한 이슈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120일(30일+90일)이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