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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안 나온다...초강경대책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9억 넘는 아파트, 초과분에 LTV 20% 적용...14억 아파트 주담대, 5.6억→4.6억으로 축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를 20%만 적용한다.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초강경 대출규제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부문을 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LTV 4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한다. 예컨대 현재 14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의 40%인 5억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의 40%인 3억 6,000만원에 5억원(14억-9억)의 20%인 1억 등 총 4억 6,000만원 어치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 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는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단, 재개발, 재건축 조압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예외를 허용한다.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17일부터, 9억 초과 주택 LTV 강화는 23일부터 적용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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