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사진) 사전계약 구매자들을 속여 폭리를 취한 뒤 추가 할인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는 식의 ‘사기 판매’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에 대해 “자동차 판매가격은 딜러사들이 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된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추가 할인은 없다는 말로 소비자를 속여 사전계약을 맺도록 한 뒤 불과 한 달 후 2배에 달하는 600만원을 추가 할인했다”며 “피해보상 소송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한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엔진을 교체하고 옵션을 빼는 방식으로 차 가격을 낮춰 35%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며 “신차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했지만 독일에서는 이미 끝물인 차종으로 사실상 재고처리 물량”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이 파악한 Q7 사전계약 규모는 약 90억 7,800만원이다. 아울러 연맹측은 아우디 딜러사 고진모터스와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의 전·현직 영업사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고, 보상 결정이 날 때까지 매주 한 명의 영업사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가격 정책은 딜러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딜러사마다 차이가 있다”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가격 정책에 간섭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법사항”이라고 연맹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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