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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8년만에 육성책...저축銀 숙원 풀리나

금융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 검토

저축은행간 M&A·상속세 등

규제완화 이뤄질 지 관심 커져





금융당국이 내년 저축은행 리빌딩 작업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업계 정상화를 위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편 지 8년 만에 육성책으로 유턴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현실화 등 업계의 3대 숙원사업이 풀릴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저축은행 육성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과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이 저축은행 영역까지 잠식하면서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특화라는 저축은행 본래의 역할이 약해진 상황이라 저축은행의 재발견이 필요한 때”라며 “업계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고 내년도 정책 수단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8년 만에 저축은행 육성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저축은행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걸림돌도 단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그간 퇴로를 열어 업계 활력을 제고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저축은행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하는데다 지역 영세 저축은행의 경우 오너의 고령화 문제까지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성장 기조에 저축은행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수익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버티고 있지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당국 차원에서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저축은행 간의 M&A 규제와 가업상속세 부담만 완화돼도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 대형사가 수익이 안 좋은 소형사를 인수해 자율경쟁으로 시장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6개의 영업구역으로 나눠 해당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영업구역 제한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높은 상속세율도 커다란 장벽이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오너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를 진행하려 해도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 지분 일부를 제3자에 팔거나 본업인 저축은행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저축은행은 현행 세법에 따라 기본 상속세 50%에 경영권 할증과세가 붙어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가업승계공제 대상에서 금융업은 제외돼 영세 저축은행 등은 가업승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타 업권보다 높은 예금보험료율 현실화도 해묵은 숙제다. 파산 시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내는 예금보험금 요율의 경우 저축은행이 시중은행보다 5배나 많다. 예보는 저축은행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상태에 따라 달리 부과하는 차등예보료 등급을 더 세분화할 계획이다. 현재 3단계인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5단계로 확대해 건전성에 따라 혜택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실 사태와 구조조정을 거친 후 건전성과 수익성 등 경영상황이 시중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됐다”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부실여신 등이 모두 구조조정 때보다 개선된 만큼 규제보다는 육성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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