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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 자발적 리콜

위자료 10만원 지급은 수용않기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진제공=LG전자




건조기 제품 불량 사태를 겪고 있는 LG전자(066570)가 전량 리콜을 결정했다.

LG(003550)전자는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LG전자가 이번에 리콜하는 제품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판매된 히트펌프식 건조기 145만대다. LG전자는 앞으로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리콜 관련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의 이번 건조기 리콜 결정은 그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쉬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올 8월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면서 LG전자의 가전제품 전체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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